대형 조선업체에 금품을 제공하고 안전수칙 단속을 무마하려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대표가 1심 재판에서 부정 청탁 혐의를 인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12일 오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대형 조선사 A사 안전 담당 직원 김모(54)씨와 협력업체 대표 손모(28)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손씨 측은 증거목록으로 제출된 범죄일람표기재 내용 중 일부에 대해 공소사실 부인 의사를 밝혔다. 김씨는 1차 공판기일에서 "금품 중 일부는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일부 부인한 바 있다.
다만 다른 A사 직원과 부정한 청탁을 통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공유한 점을 다루는 다른 사건에 관해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단속 무마와 경쟁업체 견제 청탁 등을 받고 손씨로부터 7800만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씨가 범죄단체 조직 혐의 등으로 구속되면서 추가로 약속된 3억원가량은 지급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손씨는 A사 직원인 우모(49)씨를 향한 절대수치위반 단속을 무마해달라, 하도급 물량을 더 주거나 현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편의를 제공해달라 등의 부정한 청탁을 통해 합계 2714만2040원 상당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사는 현장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공정 중단이나 시정 조치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임직원이 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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