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편취 도운 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간부, 1심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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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편취 도운 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간부, 1심 재판서 혐의 인정

모두서치 2025-08-12 13:31: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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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정보기술(IT) 업체 대표를 도운 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간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병희)는 1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53)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씨 측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제출한 의견서와 같이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허위 연구원을 등록해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IT업체 전 대표이사 이모씨는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이씨 측은 "기소된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와 사기 부분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특정경제범죄법의 업무상 횡령 부분에는 부인하는 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횡령의 범행 내용은 기본적으로 사기 편취 수단의 한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고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무죄라는 취지로 다툰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연구과제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이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고 그 대가로 2020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0차례에 걸쳐 4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이같이 뇌물을 수수한 뒤 연구과제의 사업자로 선정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조언하거나 이씨가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위원을 구성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이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6회에 걸쳐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씨는 친인척, 지인 등을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회사에서 이들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처리한 뒤 급여가 입금된 사람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거나 해당 명의인으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장기간 연구개발비 등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원을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2021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합계 15억원가량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지난 4월 9일 허위 연구원을 등록해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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