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교협,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사면 복권' 환영…"순리에 합당"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서교협,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사면 복권' 환영…"순리에 합당"

모두서치 2025-08-12 12:48:06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되자 서울교육단체협의회(서교협)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교협은 12일 "내란 종식을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연 전 교육감을 사면 복권시킨 것은 순리에 합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면 복권이 조희연 개인의 영달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다"며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해직 교사들을 복직시켰을 것'이라던 조희연의 역사적 결단에 대한 정치적 위로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서울에서 최초로 3선 교육감을 지낸 조 전 교육감은 해직 교사 임용을 위해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받고 지난해 교육감직을 상실한 바 있다.

서교협은 "2008년 전교조는 선관위의 안내에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조전혁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정치 중립 위반이라며 트집 잡아 결국 21명의 선생님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중 7명의 선생님이 해직됐다"며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가 법외 상태를 불사하고 투쟁하자 정권이 바뀌어도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악했다"고 했다.

이어 "해직 교사들이 복직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좁아졌고, 재선에 성공한 조희연 교육감은 서둘러 해직 교사들을 특별채용했다"며 "대학생 때부터 윤석열과 술과 밥을 나누던 800원 판사 오석준 대법관은 보궐선거 시한을 이틀 앞둔 2024년 8월 29일 조희연에게 유죄를 선고해 수도권 민주시민 교육의 교두보를 뒤흔들었다"고 전했다.

서교협은 "이재명 정부 동안에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담긴 박근혜가 만든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유·초·중등 교원에게도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며, 전교조 해직 교사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과정이 차근차근 달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