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민간 건축물 에너지성능 강화…신재생설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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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민간 건축물 에너지성능 강화…신재생설비 의무화

모두서치 2025-08-12 12:34: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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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올 12월부터 민간 건축물도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성능을 확보하도록 인·허가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면적 1000㎡ 이상의 민간건축물을 지을 때 적용되며 에너지 일부를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0일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단열 강화, 고효율 설비 적용 등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한 인·허가 의무기준이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동·식물원 등은 제외된다.

국토부는 그간 공공 건축물 대상으로 ZEB 인증을 의무화했다. 2020년에는 1000㎡ 이상 5등급이었으나 올해는 1000㎡ 및 17개 용도 건물을 4등급으로 기준을 높였다.

이번 개정안은 올 12월부터 연면적 1000㎡ 이상의 민간 건축물도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성능을 확보하도록 했다. 지난 6월에는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대한 ZEB 5등급 수준 설계기준을 강화하는 조치가 시행된 바 있다.

시방기준은 현행 기준 점수(민간 65점)를 유지하되,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일부 항목(8개)을 의무화해 에너지 성능을 강화한다. 항목으로는 창호 태양열 취득, 거실 조명밀도, 고효율 냉·난방설비 등이 있다.

냉·난방, 급탕, 조명 등 건축물이 사용하는 에너지 일부는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생산하도록 신재생설비 설치를 의무화해 건축물이 자체 에너지 생산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성능 기준은 ZEB 5등급보다 다소 완화한 150㎾h/㎡·yr을 적용한다. 시방기준을 따르지 않더라도 성능기준을 만족하면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홍성준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그간 공공부문에서 제로에너지건축을 주도해왔으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이 필수적인 과제"라며 "민간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경제사회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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