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AI 프로파일링 규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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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AI 프로파일링 규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투데이신문 2025-08-12 12:04: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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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시대, 정보주체 권리 보호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투데이신문<br>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시대, 정보주체 권리 보호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프로파일링 정의와 정보주체 권리 강화를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과 시민사회는 최근 빅데이터·AI 기술 발전으로 개인의 위치·취향·행동 패턴 등이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프로파일링돼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프로파일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권리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법상 정보주체 고지 의무가 ‘동의를 받아 수집·이용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돼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열람권 역시 ‘자신의 개인정보’에만 국한돼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대한 열람 가능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개정안은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높은 프로파일링의 법적 정의 명확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이용·제공 시 정보주체의 고지받을 권리 확대 ▲개인정보뿐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 자체를 열람 대상에 포함하는 열람권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대표는 현장에서 “AI 기반 프로파일링은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의 성향·행동·심리 상태를 예측하지만 동의 없는 정보 수집과 알고리즘 편향으로 차별과 사생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개인은 평가 기준과 활용 방식조차 알기 어렵고 잘못된 판단에 대한 이의 제기도 제한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프로파일링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처리에 포함됨을 규정해 권리를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 국회는 신속히 통과시켜 인권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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