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오후 귀국…특검 "공항서 체포 후 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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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오후 귀국…특검 "공항서 체포 후 인치"

이데일리 2025-08-12 11:56: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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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국내로 입국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1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사진=공동취재단, JTBC 캡처)


12일 특검팀은 이날 공지를 통해 “항공기 착륙후 보딩 브릿지에서 체포 후 일반인과 동일한 게이트를 이용해 특검사무실로 인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트남에 머물고 있던 김씨는 이날 비행기를 타고 오후 4시25분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씨가 입국하는 대로 체포해 조사할 계획이다.

일명 ‘집사 게이트’로 번진 이 사건은 김씨가 기업들로부터 180억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특검은 거액의 투자 유치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을 들여다 보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특검팀은 김씨가 몸 담았던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여러 대기업과 금융회사로부터 184억원 상당을 투자받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당시 투자금 중 46억원 상당이 김씨의 차명 법인으로 의심받는 이노베스트코리아가 보유한 IMS모빌리티의 지분을 인수하는 데 쓰인 점을 들여다보고 있다. 46억원이 김씨를 통해 김 여사에 흘러간 게 아니냐는 취지다.

특검팀은 기업인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며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경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 11일 오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김씨에 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김씨 지명수배에 나섰다. 그가 외국에 머물며 귀국을 미루자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적색 수배 절차에도 돌입했다. 이에 김씨 측은 특검이 배우자 정모씨의 출국금지를 해제하고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정씨가 베트남으로 출국할 수 있게 된다면 한국으로 귀국해 특검 조사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팀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면 그가 도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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