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되니 한발 더 나간 혁신당…“재심해 무죄판결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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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되니 한발 더 나간 혁신당…“재심해 무죄판결 받아야”

위키트리 2025-08-12 11:44: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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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2024년 12월 16일 수감을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기 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뉴스1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8·15 광복절에 특별사면되는 가운데 사면에서 더 나아가 조 전 대표의 재심을 추진하는 당 차원의 움직임이 포착돼 논란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사법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 전 대표의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판결에 대해 "최악의 검찰권 오남용으로 만들어진 결과 자체를 대법원이라고 해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느냐”며 "피해 회복 조치에 대해서 재심도 해야 된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당에서 재심 신청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아직 재심 신청 자체는 지금 단계에서 내놓지는 않았다”면서도 “특별법에서 진상규명을 하고 명확하게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한다면 그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방안 중에는 당연히 재심이 포함된다”고 대답했다.

지난달 혁신당과 민주당 등 진보 5당 의원 37명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은 국가가 검찰권 오남용 사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는데, 그 일환으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게 서 원내대표 설명이다.

조 전 대표가 사면되긴 했지만, 향후 정치 생활에서 유죄 판결이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아내겠다는 취지다.

대법원판결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여당 성향의 현직 국회의원이재심을 거론하는 것은, 사법부 최종 판단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구나 서 원내대표의 발언은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사면·복권 대상자를 확정하는 임시 국무회의 전에 나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사 직후 곧바로 재심을 언급하는 것은 사법 제도의 취지와 대법원판결의 권위를 동시에 훼손할 수 있다”며 “정치적 논리로 사법 절차를 다시 열겠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를 공모하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여권 인사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서 원내대표는 조 전 대표의 향후 거취와 관련 “당으로선 대표 역할을 다시 하시는 것이 맞다 생각하는데 (구치소를) 나와서 본인의 생각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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