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 넓혀 휠체어 다닐 수 있게하고 간격 좁혀 발빠짐 해소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는 12일 '도시철도 건설기준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이번 규칙 개정은 기존 도시철도 규정의 한계를 개선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대피 편의성과 도시철도 이용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존 도시철도 관련 규정에 따르면 대피로 폭은 750㎜에 불과해 휠체어 이용객의 통행이 어렵고, 차량과 대피로 간 간격도 225∼300㎜로 넓어 발이 빠지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했다.
광주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대피로 폭을 990㎜로 넓혀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했다.
차량과 대피로 간 간격은 105㎜까지 좁혀 발 빠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도시철도 대피로는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때 승객·승무원이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본선 터널에 설치된 보도 또는 비상 통로를 말한다.
시는 공사 중인 도시철도 2호선에 이 규정을 적용, 대피로를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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