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사 지휘·감독받은 교육매니저도 근로자···퇴직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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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험사 지휘·감독받은 교육매니저도 근로자···퇴직금 지급해야”

투데이코리아 2025-08-12 11:02: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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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 대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설계사를 교육 업무를 맡은 교육매니저가 보험사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교육매니저 A씨 등 7명이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남부지법으로 환송했다.
 
원고들은 B 보험사에서 신입 보험설계사를 교육하는 교육매니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각각 2019년~2021년 보험사의 해촉 통보를 받고 퇴사했다.
 
이들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교육 및 관리라는 근로를 제공해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B 보험사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 측은 원고들이 위촉계약에 따라 보험설계사 지위에서 교육매니저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소송의 주요 쟁점은 A씨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은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정하는 등 근로자가 구속을 받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1심에서는 원고들이 B 보험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을 들며 A씨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은 교육대상자와 교육과목, 강의시간표 등을 확정된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며 “교육내용도 피고가 지정한 교육과정과 자료에 따라 정해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해 보고했으며 교육매니저 운용지침, 교육운용지침 등의 지침과 기준에 따라 교육매니저로서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2심은 교육매니저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육생의 상황에 따라 강의시간을 조율할 수 있었고, 원고들의 업무 특성상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동일한 교재로 교육할 필요가 있었다”며 “원고들은 피고와 고용계약이 아닌 수수료 지급 형식의 위촉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와 고용계약이 아닌 수수료 지급 형식의 위촉계약을 체결해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 등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2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회사는 업무 내용을 정하고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들은 업무 개시와 종료 시간, 휴가 사용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가 지정한 근무 시간과 장소에 구속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이 받은 수수료는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최소한의 고정급도 정해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5~9년 동안 계속해 교육매니저로 근무했고 다른 보험사에서 교육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 원고들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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