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 포천시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자동 감면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동 감면제는 차량번호를 사전에 등록하면 공영주차장 이용 때 다자녀카드나 등본을 제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요금 감면이 적용되는 제도다.
무인정산기에서도 감면 대상 차량이 자동 인식돼 정산 절차가 간소화된다.
공영주차장 이용 때 2시간 이내는 전액 면제, 2시간 초과 시에는 주차요금의 50%가 감면된다.
신청 대상은 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포천시 다자녀가정으로, 부 또는 모 명의 차량 1대만 등록할 수 있다.
조부모나 3자 명의 차량은 제외하나 리스 차량은 계약서 제출 시 인정된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포천시 기획예산과 전자우편(gorany23@korea.kr)으로 할 수 있다.
신청 때 신청서,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자동 감면제'는 시민 제안을 시정에 반영한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시민 불편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을 계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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