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12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센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절차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사건 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신고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신고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외)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스포츠윤리센터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센터는 접수 후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90일 이내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함께 안내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스포츠윤리센터 홈페이지 내 전용 창구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의신청서와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센터는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체육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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