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DB생명이 경영인정기보험(CEO보험) 개발·영업 관련 내부통제 절차 미흡으로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경영인정기보험은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해 사망보험금 등을 수익자인 법인에게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금감원이 지적한 사안들은 △CEO보험 상품개발 관련 해지율 산정 불합리 △CSM율 가이드라인 미달 △계약자 변동에 따른 보험료 납입 능력 재심사 미이행 등이다.
경영유의 조치에 따라 DB생명은 6개월 내 금융 당국에 개선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DB생명 관계자는 "작년 4분기 수시감사로 지적받은 것이 공개된 것으로 금감원이 지적한 내용은 이미 다 개선한 상태로 보고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며"금감원이 집중적으로 주문했던 상품개발 관련 해지율 산정은 기존 상품과 동일하게 일괄 적용하여 산출했으나 해지율을 차등화 해야 한다는 금감원의 입장과는 시각 차이가 있어 새로운 상품 개발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이슈가 발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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