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봄' 故김오랑 중령 유족, 국가배상소송 일부 승소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서울의 봄' 故김오랑 중령 유족, 국가배상소송 일부 승소

모두서치 2025-08-12 10:34:24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으로부터 상관을 보호하려다 전사한 고(故) 김오랑 육군 중령(사망 당시 소령)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일부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2일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씨 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김 중령은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배역 이름)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이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병주 육군특전사령관 비서실장이었던 김 중령은 12월13일 새벽 정 사령관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사령부에 난입한 반란군 측 병력과 교전하다 현장에서 숨졌다.

사건 직후 반란군은 김 중령의 선제 사격에 대응한 것이라고 사인을 왜곡했다. 이에 김 중령은 '직무 수행이나 훈련 중에 사망'을 뜻하는 순직으로 기록됐다.

약 43년의 기간 동안 그의 죽음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다가, 2022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가 그의 사망을 순직이 아닌 전사로 바로 잡았다.

진상규명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란군이 총기를 난사하면서 정 사령관을 체포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김 중령이 응사했고, 이에 반란군이 총격해 김 중령이 피살됐다.

이후 영화 '서울의 봄'의 흥행으로 관심이 집중되자 유족 측은 김 중령의 사망 책임 뿐 아니라 사망 경위를 조작·은폐·왜곡한 책임을 국가에 묻겠다며 지난해 6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측은 불법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와 위자료 액수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