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마을행정사 운영조례, 9월 회기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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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마을행정사 운영조례, 9월 회기 통과”

경기일보 2025-08-12 10:28: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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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오른쪽 두번째)은 11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대한행정사회 윤승규 회장을 비롯한 행정사회 임직원들과 만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한행정사회 제공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오른쪽 두번째)은 11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대한행정사회 윤승규 회장을 비롯한 행정사회 임직원들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행정사회 제공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서울시 마을행정사 운영조례안’을 9월 회기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대한행정사회는 윤승규 회장이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부의장실에서 이종환 부의장을 만나 조례안의 9월 회기 통과를 요청하자 이 부의장이 이 같이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윤종복 서울시의원, 백원성 관리부회장, 장영기 서울서부지방행정사회장, 강창국 미래전략본부장, 조훈환 대외협력국장 등 임직원과 행정사들이 참석했다.

 

윤 회장은 “각종 개발행위 허가, 건축 허가, 행정처분 이의신청 등 복잡한 행정업무는 시민들이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주민 밀착형 행정서비스 확대와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마을행정사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부의장은 “조례안에 대해 여야 간 큰 이견은 없으며, 지난 6월 회기에서는 정족수 부족으로 통과되지 못했을 뿐”이라며 “일부 반대 의원을 설득해 9월 회기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윤 회장은 또 “마을세무사·마을변호사 제도는 이미 정착됐지만 마을행정사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제도화되지 못했다”며 “시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민원 행정 상담 지원을 통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서울시 마을행정사 운영조례안’은 지역 내 행정사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민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특히 고령층·디지털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한행정사회는 서울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조례안 통과를 위한 홍보와 의원 설득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 부의장이 3월 28일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시의원 23명이 공동발의했으며 현재 시의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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