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서울시 마을행정사 운영조례안’을 9월 회기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대한행정사회는 윤승규 회장이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부의장실에서 이종환 부의장을 만나 조례안의 9월 회기 통과를 요청하자 이 부의장이 이 같이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윤종복 서울시의원, 백원성 관리부회장, 장영기 서울서부지방행정사회장, 강창국 미래전략본부장, 조훈환 대외협력국장 등 임직원과 행정사들이 참석했다.
윤 회장은 “각종 개발행위 허가, 건축 허가, 행정처분 이의신청 등 복잡한 행정업무는 시민들이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주민 밀착형 행정서비스 확대와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마을행정사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부의장은 “조례안에 대해 여야 간 큰 이견은 없으며, 지난 6월 회기에서는 정족수 부족으로 통과되지 못했을 뿐”이라며 “일부 반대 의원을 설득해 9월 회기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윤 회장은 또 “마을세무사·마을변호사 제도는 이미 정착됐지만 마을행정사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제도화되지 못했다”며 “시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민원 행정 상담 지원을 통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서울시 마을행정사 운영조례안’은 지역 내 행정사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민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특히 고령층·디지털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한행정사회는 서울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조례안 통과를 위한 홍보와 의원 설득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 부의장이 3월 28일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시의원 23명이 공동발의했으며 현재 시의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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