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9월 말까지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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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9월 말까지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특별단속

연합뉴스 2025-08-12 10:17: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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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간 특별 단속 실시 정부,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간 특별 단속 실시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가 산업재해 발생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

제주도는 9월 말까지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무등록·무자격자 하도급, 일괄 하도급, 재하도급, 10억원 미만 종합건설사업자 하도급, 교차 수주 현장 하도급 등을 중점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는 최근 건설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품질 저하, 안전사고 위험 증가, 근로 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서 하도급은 엄격한 규정에 따라 가능하고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데도 현장에서는 조건을 지키지 않은 불법 하도급과 재하도급이 만연한 상황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불공정 행위와 표준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며,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지역건축안전센터와 공동으로 노후 건축물과 해체 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중 다중이용시설 및 피난 약자 이용시설, 해체 허가 이후 해체 미완료 공사장이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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