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의거 폭행·고문 피해자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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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의거 폭행·고문 피해자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승소

연합뉴스 2025-08-12 10:09: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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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의거 진상규명 사건 중 위자료 지급 관련 첫 국가 책임 인정

창원지법 마산지원 창원지법 마산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1960년 이승만 정권 부정선거에 맞선 3·15의거 당시 경찰에 폭행과 고문을 당한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3·15의거 진상규명 사례 466건 중 정신적 피해 위자료 지급에 관해 국가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민사4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원고인 3·15 피해자 A씨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 유족은 국가의 위법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위자료 1천770만원 지급을 청구했고, 법원은 국가가 1천166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지난 3월 확정됐다.

경남 창원시(옛 마산시)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A(당시 52세)씨는 1960년 3·15의거 때 시위에 참석했다가 주모자로 몰려 부인과 함께 체포됐다.

부모가 체포됐단 소식에 오동동 파출소를 찾았던 A씨 딸도 경찰관에게 폭행당했다.

이후 A씨는 마산경찰서 오동동 파출소에서 구타당하거나 고문받고 허위 자백한 뒤 소요죄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은 당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A씨와 딸은 2004년과 2010년 국가유공자법에 규정된 4·19혁명 공로자로 등록됐다.

이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며 두 사람 피해 사건을 진실 규명 결정했다.

앞서 A씨와 A씨 부인은 1986년과 1984년에 각각 사망했다.

재판부는 "A씨는 시위 참여자라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 없이 체포돼 구금되고 고문당하는 등 피해를 보았다고 할 수 있다"며 "이와 같은 대한민국 공무원 행위는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한 행위일 뿐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와 생명권, 적법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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