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청
홍성군 특별사법경찰팀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충청남도, 홍성군 특사경, 그리고 환경부서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13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폐기물 처리업,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체, 자동차 수리업체 등 주거지 인근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무허가 또는 미신고 대기 배출 시설 설치 및 운영 여부, 대기오염 방지 시설의 비정상적인 운영 여부, 자가 측정 미이행 여부, 시설 운영 관리 기록의 보존 및 비치 여부, 그리고 환경 기술인 선임 및 교육 이행 여부 등이 있다.
홍성군은 위반 사업장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적,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기 안전관리과장은 "주거 지역 인근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 군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