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전남 여수경찰서는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치사)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 20분께 여수 화장동 한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 길을 건너려던 8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녹색 신호에 맞춰 직진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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