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정책위의장 "대주주 기준 건들지 않아야…다음 고위당정까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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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정책위의장 "대주주 기준 건들지 않아야…다음 고위당정까지 정리"

이데일리 2025-08-12 08:46: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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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종목당 보유액 50억 원 이상)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노진환 기자)




한 의장은 12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대주주 기준에 대해 “여당의 입장은 지도부가 일단 정리를 했다”며 “(기준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주식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메시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똘똘한 주식을 한번 오래 갖고 있어봐라. 그러면 배당 소득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식 가격도 올라가면 장기적으로 괜찮다’는 정확한 시그널과 방향 제시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성장 면에서도 훨씬 좋은 것”이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주식 양도세를 부과받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에서 10억 원 이상 보유로 하향하겠다고 밝혔다. 과세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주가가 급락하면서 여당 내에서도 대주주 기준 하향이 이재명 정부의 주식 시장 부양 기조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여당은 지난 주말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밝혔다. 정부는 검토할 시간을 더 달라고 여당에 요청했다.

한 의장은 “(대주주 기준 논의가) 너무 오래 걸릴 것을 아니지 않느냐”며 “가능한 빨리 입장을 정리하도록 같이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달 고위 당정에서 당에서 어쨌든 문제를 제기하고 우려를 전했고 입장을 정리하자고 했으니 다음 고위 정당 협의체 전에는 (결정)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한 의장은 ‘여당의 안이 최종안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이건(대주주 기준 결정은) 시행령이어서 정부의 입장이 중요하지만 저희의 우려를 정부가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잘 알고 있어서 아주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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