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조금 배분 시기 명문화' 조례 개정안도 재의 요구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경기도, '특조금 배분 시기 명문화' 조례 개정안도 재의 요구

연합뉴스 2025-08-12 07:55:01 신고

3줄요약

"지급계획 도의회 사전보고 뺐지만 도지사 권한침해 소지 여전"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가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배분 시기를 명문화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하기로 했다.

경기도청사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3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서를 이날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도지사의 특조금 지급 시기를 상·하반기 각 1회씩으로 명시하고, 하반기 교부금 지급은 11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조금은 시군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재량으로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경기도는 개정안이 조례 위임 범위를 벗어나 도지사의 특조금 배분권과 예산집행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지난 1월에도 도는 특조금 지급 시기와 함께 지급 계획까지 도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안이 작년 12월 도의회에서 통과되자 재의 요구를 한 바 있다.

이후 재의 요구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으나, 도의회는 사전보고 내용을 뺀 절충안에 대해 심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재의 요구안에 대해 도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 초 재의 요구된 개정안에서 '도의회 사전보고' 내용을 삭제한 절충안 역시 지자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의를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goal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