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를 교육하는 위임직 교육매니저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농협생명보험 소속 교육매니저 A씨 등 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환송했다.
A씨 등은 농협생명보험에서 신입 보험설계사를 교육하는 교육매니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회사로부터 해촉 통보를 받고 퇴사했다.
이들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교육 및 관리라는 근로를 제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A씨 등이 위촉계약에 따라 보험설계사의 지위에서 교육매니저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업무내용을 수행해 왔다"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정하는 등 근로자가 구속을 받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1심은 "교육대상자와 교육과목, 강의시간표 등을 최종 확정된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며 "교육내용 또한 피고가 지정한 교육과정과 교육자료에 따라 대략적으로 정해졌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들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해 보고했다"며 "교육매니저 운용지침, 교육운용지침 등의 각종 지침과 기준에 따라 교육매니저로서의 업무를 수행했다"며 고 덧붙였다.
그러나 2심은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기 부족하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2심은 "교육생의 상황에 따라 강의시간을 조율할 수 있었다"며 "원고들이 위임받은 업무 특성상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동일한 교재로 교육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은 피고와 고용계약이 아닌 수수료 지급 형식의 위촉계약을 체결했다"며 "정규직원들과 같은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기존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고 ▲회사가 A씨 등이 수행할 업무내용을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한 점 ▲지정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받은 점 ▲수수료는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했다.
대법원은 "수수료는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최소한의 고정급도 정해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약 5~9년 동안 계속해 교육매니저로 근무했고 다른 보험회사에서 교육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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