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서 화물차와 전동리프트 사이에 끼인 60대 노동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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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 화물차와 전동리프트 사이에 끼인 60대 노동자 숨져

연합뉴스 2025-08-11 21:42: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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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PG) 중대재해처벌법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김해=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11일 오전 7시 20분께 경남 김해시 안동 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화물차와 전동 리프트 사이에 끼였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동 리프트는 화물차 짐칸을 자동으로 여닫는 장치로, 납품업체 소속인 A씨는 당시 짐 싣기 작업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처음 출근해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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