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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이날 사면 대상 발표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형사법은 왜 존재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수사는, 기소는, 재판은 왜 하는가”라며 “국민의 절반이 수사·기소·재판에 냉소적이 되면 나라의 질서는 어떻게 유지하는가”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면으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조 전 대표가 풀려난다.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이다.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모두 사면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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