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DL 원료공급계약 주장 사실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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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DL 원료공급계약 주장 사실 왜곡”

투데이신문 2025-08-11 18:43: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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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CI. [사진=한화]
한화 CI. [사진=한화]

【투데이신문 양우혁 기자】한화가 DL의 여천NCC 원료공급계약 관련 주장에 대해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하며,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와 시장가격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DL케미칼은 11일 약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승인하며 여천NCC 원료공급계약과 관련해 한화를 비난했다. 그러나 DL은 25년 동안 여천NCC를 통해 2조2000억원의 배당금을 수령하고도 1500억원 지원을 거부해 부도 위기를 초래했고, 이에 따른 언론 비판을 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한화 측 설명이다.

한화는 올해 초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조사에 따르면 여천NCC가 대림케미칼에 판매한 에틸렌·C4RF1 등의 제품은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됐으며, 이를 통해 대림그룹이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돼 법인세 등 1006억원이 추징됐다. 해당 원료공급계약은 1999년 합작 당시 체결돼 2024년 12월 종료됐으며, 현재까지 새로운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국세청 과세와 석유화학 시장 상황을 반영해 시가 기준의 신규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한화의 입장이다. 그러나 DL이 이를 반대하면서 2025년 1월부터는 임시 가격 형태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한화는 현재 적용되는 가격이 대림이 다른 거래처와 체결한 가격과 동일하고, 시장 평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에틸렌 거래량은 한화가 연간 100만톤, DL이 40만톤 수준으로 한화가 2~3배 많음에도 대량 구매에 따른 물량 할인은 없었다. 한화는 시가 계약 요구가 법인세법과 공정거래법상 시가 거래 원칙 준수 차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에틸렌과 함께 DL 측에만 공급되는 C4RF1 등 일부 품목은 국세청 조사에서 ‘시장가 대비 저가 거래’로 지목됐으며, 전체 추징금의 96%를 차지했다. 국세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러한 품목은 시장가격을 반영해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지만 DL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한화는 “저가 공급으로 법인세가 추징된 가격 조건을 유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시장가격을 반영한 계약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대림이 공급받는 제품에 대해 시장가격으로 변경을 반대하는 것은 법 위반 위험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이익을 지키려는 것”이라며 “정도경영과 준법경영 원칙에 따라 원료공급계약을 해야 하고, 국세청 조사 결과를 무시한 채 유리한 가격 조건만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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