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교육감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의 사면복권을 제 일처럼 생각하고 성원해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교육감은 이어 “지금도 피선거권을 빼고는 시민과 국민으로서 활동하는 데 제약은 없었다”며 :하지만 이번 사면복권으로 좀 더 홀가분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자유로운 몸과 정신으로 우리 사회와 교육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지혜를 나누기 위해 글과 책을 쓰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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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월∼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으며 교육감직을 상실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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