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전·현직 국회의원 11명을 포함시켰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리 사범들이 다수 포함된 가운데, 이들은 모두 복권까지 돼 정치 재개도 가능한 자유의 몸이 됐다. 야당 인사들 중에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특사 대상으로 요청했다가 철회했던 인물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번에 포함된 범여권 인사는 △조국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강욱 △백원우(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윤미향 △은수미(전 성남시장) 전 의원, △윤건영 의원 등 6명, 국민의힘 측 인사는 △홍문종 △정찬민 △심학봉 △하영제 △송광호 전 의원 등 5명이다.
조 전 대표와 최 전 의원은 조 전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2명의 입시와 관련한 입시 비리(업무방해 등) △자녀의 부당한 대학원 장학금 수령(청탁금지법 위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지시(직권남용)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장관 자녀에게 허위인턴활동서를 발급(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백 전 의원은 조 전 대표의 감찰 무마 지시 공범으로 징역 10월형이 확정된 바 있다.
◇윤미향은 억울한 피해자?…李대통령 지명 헌재소장도 유죄 판단
윤미향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사기·보조금법·기부금품법·업무상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윤 전 의원이 대표로 있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여성가족부가 인건비로 배정한 보조금을 직원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다시 기부받았다. 대법원은 “보조금 지급의 허위 외관을 만들기 위한 형식적 행위로서 국고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에 해당한다”며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윤 전 의원이 개인 계좌나 정대협 계좌에 보유 중이던 정대협 자금 중 약 79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에 해당한다고 결론 냈다. 아울러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 장례와 관련해 시민사회장 장례위원들이 납부한 장례위원회비가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에 해당한다며, 관할관청 등록 없이 이뤄진 불법적 기부금 모집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민주당에서 윤 전 의원을 ‘사법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던 1심과 달리 2심에서 유죄 판단을 늘린 점에 대해 “사실 왜곡”이라거나 “형식논리의 기계적 판단”이라는 비판도 하고 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을 대법원은 그대로 인정했다. 대법원에서 사건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던 사건 주심 김상환 전 대법관은,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됐다.
은수미 전 의원은 성남시장 시절 자신을 수사한 경찰관들로부터 수사정보 제공 등 수사 관련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인사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는 아울러 보좌관으로부터 여름 휴가비, 명절· 생일선물 등 명목으로 467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 은 전 의원은 이와 별도로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이 확정되기도 했다.
윤건영 전 의원은 2011년 8월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중 직원 김모씨를 백원우 의원실에 인턴으로 허위 등록하고 약 5개월 동안 국회사무처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백 전 의원은 같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야권 사면 정치인들, 송언석 추천 후 철회한 인물들 다수
야권에선 4선 의원 출신으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등을 거쳐 친박신당 대표를 역임한 홍문종 의원 등이 포함됐다. 사학재벌 출신인 홍 전 의원은 2012~2013년 자신이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던 경민학원에서 52억원을 횡령하고, 국회의원 시절 4763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 6월형이 확정됐다. 정찬민 전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이던 개발업자에게 먼저 접근해 인허가 대가로 소유 부동산을 싸게 넘기라고 요구해, 친형과 친구 명의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부동산을 매도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수억원의 이득을 얻은 정 전 의원은 부동산을 싸게 넘긴 개발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들을 동원하기도 했다.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심학봉 전 의원은 정부 국책사업에서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에 가까운 뇌물을 받은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 3월이 확정됐다. 21대 국회의원이었던 하영제 전 의원은 선거비용과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지역 정치인들과 보좌진 등으로부터 1억원에 가까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 전 의원에 대한 확정 판결은 불과 지난 5월이었다.
4선 의원 출신은 송광호 전 의원은 2014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철도비리 당사자다. 그는 고속철도 궤도공사에 납품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철도부품업체 대표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 벌금 700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입장문을 내고 “논란이 큰 정치인·경제인 사면이 병행되며 ‘국민통합’이라는 목표와 달리 오히려 사회적 논란과 여론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법 절차를 거쳐 형이 확정된 인물에 대한 사면은 예외적이어야 하며, 특히 정치·경제 범죄와 같이 공공성과 신뢰에 직결되는 사안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