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균택, 법안 대표발의…"시효완성·범인 사망 때도 범죄수익 환수 가능"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고(故)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례와 같이 공소시효가 만료되거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범죄수익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 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에서 "독립몰수제를 도입해 부정축재 재산을 끝까지 몰수·환수함으로써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정의 실현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독립몰수제는 범죄자가 유죄판결이 나지 않더라도 범죄수익임이 확인되면 별도 절차를 통해 해당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범죄수익이 상속이나 증여, 유류분 반환 등을 통해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 실질적 환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제3자가 범죄수익임을 알았는지를 검사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반헌법적 국가폭력행위를 자행한 전두환·노태우 등은 얼마인지도 모를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축적했다"며 "그들에게 유죄 판결과 추징이 선고됐지만 비자금의 일부만 환수할 수 있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는 비자금의 실체를 폭로했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녀 노소영 씨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비자금의 실체가 담긴 메모를 법정에 제출했다"며 "그런데도 현행법상 공소 제기가 불가해 그들의 범죄수익을 수사하거나 환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독립몰수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발의한 바 있다.
발제를 맡은 박재평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립몰수제는 형사재판이 불가능하거나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예외적·보충적 수단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정의 실현과 피해 복구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독립몰수제가 "국가폭력범죄처럼 오랜 시간 은폐돼 진상규명까지 수십 년이 걸리는 사건의 경우, 유죄판결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다는 점은 최소한의 정의 회복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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