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연료 ‘데이터’, 토큰화 경쟁 가속···표준 선점이 시장 판도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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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연료 ‘데이터’, 토큰화 경쟁 가속···표준 선점이 시장 판도 좌우

이뉴스투데이 2025-08-11 18: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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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그래픽=김진영 기자]
[사진=셔터스톡, 그래픽=김진영 기자]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AI 경쟁 구도가 모델 성능 중심에서 ‘데이터 주권’ 확보로 확장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생성형 AI 학습에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선점하기 위해 투자와 인프라 구축을 서두르며, 일부는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토큰화’를 적용한 거래 실험과 표준화 논의에 착수했다. 국내는 관련 법·표준 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대규모 상용화와 해외 진출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데이터 토큰화’는 디지털 자산에 고유 식별값을 부여하고 거래 이력을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기술을 말한다. 분산원장을 활용해 위·변조를 어렵게 하고, 소유권·이용 이력을 관리해 AI 학습 데이터가 각국 제도에 맞춰 안전하게 유통되도록 지원한다. 중앙 서버 방식보다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 상용화가 확산되면 ‘AI의 연료’인 데이터 확보 경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코인게코 집계에 따르면 글로벌 AI 관련 주요 토큰 시가총액은 최근 약 26억달러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은 전 세계 데이터 토큰화 시장이 2025년 41억달러에서 2030년 125억달러로 연평균 2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3년까지 파일럿 단계에 머물던 주요 프로젝트들이 2024년 하반기부터 구독형 과금제 등 수익 모델로 전환되면서 시장 확대를 견인하고 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거래 방식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AI 산업의 수익 구조 자체를 재편할 가능성도 크다. 지금까지는 대형 AI 개발사가 공개 웹 데이터나 이용자 생성 데이터를 주로 무상 확보해 모델을 학습시키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왔지만, 데이터 토큰화가 확산되면 데이터 생산자가 블록체인 인증을 통해 소유권을 입증하고 사용권·접근권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구조가 가능해진다.

업계는 이 같은 구조 변화가 표준 경쟁과 맞물릴 때 파급력이 배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에서 채택된 기술이 보유 기업에 장기간 로열티와 인증 수익을 안겨 온 것처럼 데이터 토큰 표준을 선점하면 플랫폼 이용료와 거래 수수료 등 부가가치를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글로벌 AI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도 기능 고도화와 상용화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Fetch.ai, Ocean Protocol, SingularityNET 등은 AI 모델·알고리즘·데이터셋에 대한 접근권을 토큰 기반으로 거래, 이 중 Ocean Protocol 등 일부는 NFT 발행 기능도 지원한다. 거래 수익은 데이터·모델 기여자와 플랫폼이 일정 비율로 나누는 구조를 운영해 공급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다.

일부 글로벌 플랫폼은 구독형 과금제와 데이터 출처 검증(프로버넌스) 기능을 상용화해 데이터 생산자가 직접 수익을 얻는 구조를 확산시키고 있다. 해외 주요 프로젝트는 이미 수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 라운드를 마치고 유료 서비스 운영에 들어갔다. 국내는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 등 일부 시범사업·랩(Lab) 수준에 머물러 자본 투입과 상용화 속도에서 해외 대비 1~2년가량 뒤처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거래 인프라가 확산되면서 각국 정부도 데이터 품질·출처·보안 기준을 강화하는 법·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기술·시장 변화는 국가별 규제·표준 전략과 맞물려 글로벌 데이터 유통 질서를 재편할 변수로 부상했다.

EU는 ‘AI법’ 시행령에 학습·검증 데이터셋의 품질과 출처를 공개하도록 하는 투명성 조항을 포함해 글로벌 규제 표준을 선도하고 있다. 미국은 ‘CHIPS and Science Act’ 하위 지침에서 반도체 등 첨단기술 공급망의 데이터 보안과 무결성 검증 요건을 보조금 조건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국의 경우 국가 데이터 거래소를 중심으로 AI 학습 데이터를 포함한 산업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시범 운영, 인프라와 표준 규격을 병행 구축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기술과 규제를 함께 갖춘 국가가 시장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과거 5G 이동통신 표준 경쟁에서 후발국이 장기간 특허 로열티를 부담했던 것처럼 데이터 토큰 표준에서도 규격 종속 위험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고가 확산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민간 주도 시범 단계에 머물러 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블록체인 기반 소유권 관리 기능을 AI 데이터 활용 서비스 실험에 적용을 검토, 카카오는 메타버스 환경에서 생성된 콘텐츠·행동 데이터를 NFT로 전환해 거래 구조를 시험하고 있다. 다만 데이터 토큰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해 대규모 자본 유치나 해외 거래소 상장에는 제약이 따른다.

현행 ‘자본시장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어디에도 ‘데이터 토큰’의 정의나 법적 지위는 명시돼 있지 않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1분기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이며 정부·여당 안 초안에도 데이터 토큰을 별도로 규정한 조항은 없다. ‘데이터산업진흥법’ 역시 적용 대상을 공공·산업 데이터 거래로 한정해 블록체인 기반 상업 데이터 토큰 거래에는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

응용 범위는 헬스케어 임상시험 데이터 이용권, 금융권의 맞춤형 신용평가, 반도체 설계 데이터의 공급망 투명성 확보, 자율주행·스마트시티 센서 데이터 거래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표준을 선점하면 각 산업에서 데이터 거래·활용의 주도권을 확보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후발로 참여할 때 글로벌 규격 변환 비용과 거래 수수료 부담이 커진다. 접근권 제약이 가해지면 국내 플랫폼이 해외 인프라에 종속될 위험도 커진다.

고려대 컴퓨터학과 한 교수는 “부동산·채권·미술품뿐 아니라 콘텐츠, 데이터, IP 등 무형 자산까지 토큰화되는 시대가 이미 시작됐다”며 “데이터 토큰 표준 경쟁도 이 같은 ‘모든 자산의 토큰화’ 흐름 속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표준을 주도하지 못하면 국내 데이터 플랫폼은 해외 규격에 종속돼 부가가치를 잃게 될 수 있다”며 “제도 정비 속도를 높이지 않으면 한국은 디지털 자산 후발국으로 밀릴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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