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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타투유니온지회는 11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보건복지부에서 상정과 표결을 앞두고 있는 문신사법의 조속한 입법절차 이행을 촉구한다”며 “타투 합법화와 관련해 국민의 안전과 위생에 대한 염려가 뒤따르지만, 이는 지켜야 하는 지침과 규정이 없기 때문이기에 정말 안전을 위한다면 강력한 안전관리 정책과 규칙을 만들고 지키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소미 수석부지회장은 “이 법은 이미 33년이 늦었고 더는 미룰 수 없다”며 “타투가 국민의 안전과 보건에 위해가 되는 이유는 전세계 어디에나 있는 타투에 관한 감염관리 및 안전 법규가 우리 대한민국에만 없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약속으로 △감염관리지침 완벽 이행을 위한 교육 시설과 커리큘럼 재정비 △조합원 세무교육 확대로 성실한 납세 이행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타투를 막기 위한 자정 활동과 선도 교육 △△문제 발생 시 스스로 공개하고 사례 수집과 연구 조직 구성을 통한 피해 최소화 등을 제시했다.
박영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수도권지부장은 “타투가 불법 의료행위라는 판례로 노동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전국민의 30%가 타투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타투이스트들은 벌금과 징역을 선고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지부장은 “타투유니온과 화섬식품노조원들은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노동이 정당한 노동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협동했다”며 “국가가 해야할 일을 지난 6년간 노조가 충실히 이행하며 노동의 정당성을 스스로 만들어왔다. 이제 문신사법이 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윤 타투유니온지회장은 최근 타투관련 다수의 협회과 타투유니온 노동조합이 의견을 모아 타투법제화 이후 행정부의 행정명령 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단체인 ‘문신사 제도화 민관 협의체 TF’를 구성했다고 알렸다. 김 지회장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 법제화를 어렵게 하는 요소로 17개 단체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음을 지적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견을 경청한 결과”라며 “법안 상정부터 표결 그리고 행정명령을 만드는 2년간 유관단체들이 일치된 목소리를 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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