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원 형사2단독 "집회 평화적…철거업체 금전 피해 없어"
아친연대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행동이 법적으로 인정받아"
원주시 "법원 의견 존중…해묵은 갈등 해소·지역사회 화합 희망"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원주시 옛 아카데미극장 철거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카데미의친구들 범시민연대'(아친연대) 측 관계자 전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 박현진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 등 아친연대 측 관계자 2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장 판사는 "원주시의 극장 철거 당시 충돌 행위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아친연대에게 있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집회 과정에서 경찰, 시 공무원, 철거업체 직원에게 폭력, 욕설 등을 한 사실도 없다"며 "점거 역시 철거를 막기 위한 즉각적이고 실용적인 수단일 뿐 평화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철거업체는 금전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고, 여러 직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아친연대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와 행동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라며 "시민이 주인으로서 행사해야 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원주시도 "법원의 의견을 존중하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아카데미극장 철거와 관련된 해묵은 갈등이 해소되고, 지역사회가 다시 화합되길 희망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앞서 검찰은 "당시 집회로 인해 철거업체들은 제대로 된 작업을 벌이지 못했고, 이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며 24명 중 6명에게 징역 2년부터 6개월, 18명에게 벌금 500만원,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옛 아카데미극장은 1963∼2006년 운영 후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폐쇄됐고, 시는 2023년 철거를 결정했다.
A씨 등 24명은 2023년 8∼10월 철거를 반대하며 장비를 가로막거나 극장 내부 무단 점거, 농성을 벌여 철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역 시민사회는 그동안 '표현의 자유와 시민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규정하며 책임 있는 해결과 탄원을 촉구했지만, 일부에서는 처벌을 주장하는 등 견해차를 보였으며, 원강수 원주시장은 최근 대승적 차원 등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바 있다.
limbo@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