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께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 시작 전 재판부는 서울구치소 측이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 수용실에서 법정으로 데려오는 인치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데,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것일 뿐 본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 질병은 의료법에 따라 알려주기 어렵다는 (서울구치소의) 보고서가 왔다”고 부연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된 이후 열린 네 차례 내란 재판과 소환 조사에 모두 불출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이날 “피고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출석 의무를 저버린 채 6개월간 진행된 공판 기일에 모두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 발부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에도 세 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점’, ‘특검이 재판부에 구인영장 발부를 지속 요청해온 점’ 등을 언급하며 강제 구인을 촉구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강제로 인치할 경우 사고 위험이 있다며 궐석재판으로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위현석 변호사는 “오늘 서울구치소에서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병으로 장시간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결과를 보더라도 자칫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서 인치하는 경우 부상과 사고 위험이 있고 적법 절차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출석 거부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대신 불출석해서 얻게 될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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