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잔형을 집행 면제하고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복권시켰다. 조 전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된지 8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8.15 특별사면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별 사면 대상자는 전직 공직자 및 정치인 27명, 경제인 16명, 특별 배려 수형자 10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일반 형사범 1922명 등이다.
이번 특별 사면에서 핵심 쟁점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이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이지만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친여 인사들은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을 직접적으로 건의했고,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하는 서한을 대통령실에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정의당 및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부와 권력을 이용해 학벌을 상속받았다"며 반대 의견을 표했다.
조 전 대표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 전 교수는 딸의 입시 관련 각종 서류 위조한 혐의를 받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3년 9월 가석방됐고 지난해 6월 형이 만료됐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민주당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모두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이 사면·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을 사면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이를 철회한 바 있는데, 이들 3명 모두 사면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장기간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대폭 사면했다"고 전했다.
이날 사면 대상자들은 14일에서 15일로 넘어가는 정각에 사면이 시행될 예정이다. 조 전 대표와 같이 잔형 집행이 면제된 경우엔 당일 바로 출소하게 된다.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