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수감된 지 약 8개월 만에 이재명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정부는 8·15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15일 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일반형사범 1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다.
특히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도 대거 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벌금을 제때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됐던 수형자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낮은 24명을 선별해 사면했다. 유아가 있는 수형자와 생계형 절도 사범, 고령자 등 특별배려 대상자 10명도 이름을 올렸다.
한편 광복절 특사에 따른 운전면허 감면은 주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정지 또는 취소된 운전면허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운전면허 감면 여부는 경찰청 교통면허24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인 '경찰청 교통민원' 앱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또 가까운 경찰서(교통민원실)를 직접 방문해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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