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윤미향 광복절 특별 사면에 누리꾼 '시기' 지적…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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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윤미향 광복절 특별 사면에 누리꾼 '시기' 지적…왜?

아주경제 2025-08-11 16:59: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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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을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특별 사면을 결정한 가운데, 누리꾼들 사이에선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 등 정치인과 경제인 등을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아들의 입시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고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최강욱 전 의원도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윤 전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가 적용돼 의원직이 박탈됐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시기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조 전 대표가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는 점과 수능이 10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입시 비리로 처벌받은 인물을 사면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100일을 앞둔 시점에서 수험생들에게 "지금의 노력이 여러분의 꿈을 꽃피우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남은 100일 끝까지 자신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갈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한다"는 발언을 한 것이 재조명되기도 했다. 
 
윤미향 전 무소속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윤미향 전 무소속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윤 전 의원을 향해선 광복절을 기념해 위안부 피해자 횡령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을 사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국민 화합 기회를 마련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국민주권 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봉합되고 국민 대통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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