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10월 10일'이 임시공휴일 지정이 확정되면 무려 10일의 연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지난 7월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 언급' 발언도 다시금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대통령은 앞서 7월 17일 진행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7월 7일 헌법이 제정,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데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향후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최근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소비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함이었기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10월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임시공휴일 지정, 9월 26일까지 정부가 공식화해야...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필요시 지정하고 있다. 최소 2주 이상의 시간을 두고 결정되며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되고 있다.
따라서 오는 9월 26일까지 정부가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공식화한다면 10일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올해 10월 3일 금요일은 개천절이고, 4일은 토요일, 5일~7일은 추석 연휴, 8일은 대체공휴일, 9일은 한글날이다.
10일이 금요일이기에 이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11일과 12일 주말까지 더해져 10일 황금연휴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것이 직장인들이 바라는 '꿈의 연휴 캘린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진작'이라는 취지는 다르게 해외여행을 부추긴다며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2024년을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의 35%, 즉 1000만 명은 '임시공휴일'을 공휴일로 온전하게 누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지난 5월 근로자의 날이었던 1일과 5일이었던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 대체공휴일 6을 잇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된 바 있지만 당시 정부는 대체공휴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지난 6월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임시공휴일은 내수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수출, 생산 감소와 휴식권 사각지대 등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실제 지난 1월 지정된 설 연휴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6일간의 장기 연휴가 만들어졌으나 내수진작 효과는 미미했다.
해당 기간 동안 국내 관광 소비 지출은 오히려 전월보다 줄어들었으며 해외여행객은 전월 대비 9.5% 늘고 전년 동원 대비 7.3% 느는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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