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외국인 주민에 임대차계약 핵심사항 5개 국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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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외국인 주민에 임대차계약 핵심사항 5개 국어 안내

모두서치 2025-08-11 15:00:11 신고

사진 = 뉴시스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관내 등록 외국인을 위해 관악구 부동산 안심 계약서에 포함된 '임대차계약 핵심 체크리스트'를 중국어 등 5개 국어로 번역해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휴대전화로 관악구 임대차 안심 계약서 상단 정보 무늬(QR코드)를 인식하면 ▲임대차계약 전 ▲계약 체결 당일 ▲잔금 지급 및 이사 후 등 계약 단계별 확인 사항과 계약 시 필수 점검 사항을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영어, 일본어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구는 지난 3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지회장 은춘선)와 협력해 전국 최초로 '관악구 부동산 안심계약서'를 부동산거래정보망 '한방' 내에 도입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안심 계약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며 "앞으로도 관악구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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