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1000만이라지만···전파사용료·도매대가 ‘이중 벽’ 넘어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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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1000만이라지만···전파사용료·도매대가 ‘이중 벽’ 넘어야 산다

이뉴스투데이 2025-08-11 14:44: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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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서울의 한 알뜰폰 매장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시민이 서울의 한 알뜰폰 매장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알뜰폰 모바일 회선 가입자가 최근 1000만을 돌파했지만, 가입자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파사용료·망도매대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알뜰폰 업계는 매년 전파사용료 면제와 망도매대가로 성장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이 같은 혜택이 없어진다. 정부 역시 이를 인지하고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준비 중이지만 아직 뾰족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무선통신서비스 가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알뜰폰(MVNO) 회선 수는 1011만6840개로 전달 대비 1.13% 늘었다. 2021년 11월 한차례 1000만명을 넘은 적이 있으나 이는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포함한 수치였다. 휴대폰(모바일) 회선만으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올해부터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에게도 전파사용료 납부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에 있다. 올해부터 중소 알뜰폰은 전파사용료의 20%를 납부하고 내년에는 50%, 2027년부터는 전액을 부과한다.

올해 2분기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납부액은 총 72억2400만원이다. 이는 1분기 전파사용에 대한 징수액이다. 작년 4분기 사용분에 대한 징수액인 1분기 납부액은 60억3800만원이다. 이번 분기 납부액인 72억2400만원 가운데 중소 알뜰폰 업체가 부담한 금액은 1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는 큰 부담이 아니지만 내년에는 50%, 2027년부터는 전액을 부과하기 때문에 중소 알뜰폰 업체에는 재무적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 전파사용료는 감면계수를 적용할 경우 회선당 약 1200원 수준이다. 전액 납부 의무가 부과되는 2027년부터는 10만 회선을 보유한 알뜰폰사는 연간 4억8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영세 알뜰폰 업체의 경우 당장 적자 전환될 수 있다.

망도매대가 인하 역시 올해부터 사후규제로 전환돼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전규제란 현재처럼 협상력이 약한 알뜰폰 사업자 대신 과기정통부가 망제공의무가 있는 이동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을 대상으로 망도매대가 협상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반면 사후규제는 알뜰폰 업체와 망도매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먼저 협상하고 그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보고해 최악의 경우 정부가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사후규제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대가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원래 정부 입장이었다. 하지만 대가 관련 기준 마련은 이뤄지지 않았고, 고시에는 도매대가 기준 대신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하지 않는다는 내용만 들어갔다. 올해 초 발표된 정부와 SK텔레콤의 마지막 도매대가 협상의 경우 망도매대가 인하가 너무 소폭으로 이뤄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사후규제 전환으로 정부가 더 이상 알뜰폰 사업자를 대신해 도매대가 협상에 나서지 않는 가운데,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알뜰폰 업계가 SK텔레콤을 상대로 협상력을 갖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로도 현재까지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뜰폰 기업들은 자급제 시장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단통법 폐지에 따른 알뜰폰과 자급제폰 활성화를 내세운 바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떤 아이템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는 상황”이라며 “알뜰폰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과 자급제 유통구조를 보다 활성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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