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에도 마크 곤잘레스 도안 사용한 비케이브…대법 "판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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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에도 마크 곤잘레스 도안 사용한 비케이브…대법 "판매 불가"

모두서치 2025-08-11 13:31: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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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유명 아티스트 마크 곤잘레스(Mark Gonzales)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른바 '엔젤 도안'을 라이선싱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활용·판매한 국내 패션 기업 비케이브를 상대로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마크 곤잘레스가 비케이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비케이브는 2018년 1월 지식재산권 등을 제3자에게 라이선스하는 업체인 일본 사쿠라그룹과 계약을 맺고 마크 곤잘레스의 엔젤 도안(새 모양)과 서명 등에 대한 라이선스를 활용해 의류와 가방 등을 판매했다.

이후 2021년 6월 사쿠라그룹과 2026년 12월까지 국내에서 엔젤 도안 등에 대해 전용사용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추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비케이브는 2021년 12월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되자 비케이브는 이듬해 1월 브랜드명을 '와릿이즌'(What it iSNt)으로 바꿔 상품을 이전과 같이 판매했다.

마크 곤잘레스 측은 "원고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원고 창작 도안들과 동일·유사한 도안을 복제, 전시 배포하고 있으므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엔젤 도안 등이 들어간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비케이브는 원고가 창작한 도안들을 사용할 권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나 원고 창작 도안들의 명성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비케이브 측은 사쿠라그룹이 권리를 넘겨받으며, 마크 곤잘레스가 도안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추가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도안들에 대한 이용 허락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재판 쟁점은 엔젤 도안 등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사쿠라그룹이 마크 곤잘레스의 도안 저작권을 완전히 넘겨받아 비케이브가 도안을 원작자 허락 없이 이용해도 되는지였다.

1, 2심은 마크 곤잘레스가 창작한 도안 중 엔젤 도안에 대해서만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상품의 제조·판매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마크 곤잘레스란 서명이 들어간 도안에 대해서는 저작물로 인정하진 않았으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라고 판단하고 상품의 제조·판매가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와릿이즌이라는 도안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사쿠라그룹이 비케이브가 사용한 쟁점이 되는 도안들의 지적재산권을 양수하지 못했다는 원심 판단에 오해가 없다"며 "원심이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요건인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 영업표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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