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코바나컨텐츠 '피영전'에 CJ 계열사들 후원 참여
이재현 회장, 비자금 조성·횡령·배임·세금포탈 등 검찰 수사 착수 시점 겹쳐
징역4년260억원→징역3년252억원→2년6개월252억원 확정
3년 구속기간 중 15개월 구속집행정지...광복절 특별사면
[포인트경제] 최근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과거 CJ 그룹이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하는 전시에 후원사로 참여했던 것이 최근 다시 조명되고 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 CJ그룹 제공 (포인트경제)
지난 2013년 5월, 당시 김건희 대표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피영전'에 CJ ENM이 공동 주관사로 참여했으며, 이 외에도 CJ오쇼핑, CJ푸드빌, CGV, 올리브영 등 여러 CJ 계열사들이 후원사로 이름을 올렸다.
문제는 후원이 이루어진 2013년 5월은 CJ그룹이 검찰 수사를 앞둔 시점이었다는 것이다. 이재현 회장은 그해 6월 해외 비자금 조성,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강제수사를 받았고, 한 달 뒤 구속 기소됐다.
▲수사 코앞, '미술 후원 이력' 없던 계열사 총동원
검찰 수사를 앞둔 시기, CJ그룹은 평소 미술 전시 후원 경험도 없던 계열사들까지 동원해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주관한 전시를 후원했다.
당시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불과 몇 달 전까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내며 대기업 수사를 총괄했던 바, 검찰 수사를 앞둔 CJ그룹이 윤 씨의 배우자(김건희)가 주관한 전시에 후원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후원에 참여했던 CJ 계열사 대부분은 그 전후로 미술전 후원 내역이 거의 없거나 전무했다. CJ그룹이 검찰 고위직 배우자의 전시에 유독 단 한 차례 후원한 데다, 그 시점이 이재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와 정확히 겹쳤다는 사실에 의혹이 불거졌다.
2023년 검찰은 이 사안에 대해 대가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최근 특검팀은 과거 검찰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후원 기업 관계자들을 다시 조사하며 협찬금의 성격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 이재현 회장, 구속에서 광복절 특별사면까지
한편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지난 2013년 5월 비자금 조성, 조세포털, 배임 등의 의혹이 불거졌고 그해 7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의 기소 내용에는 국내외 6천200억원의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조세 포털, 719억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와 일본 CJ에 약 392억원의 손실을 가져온 배임혐의 등이 포함됐다.
2014년 2월 1심에서 이 회장은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같은해 9월 2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배임 혐의 중 일본 부동산 매입 관련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으로 감형했다.
2015년 9월 대법원은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일본 법인 연대보증 건은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일반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같은해 12월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받아들여 횡령 115억원, 조세포탈 251억원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 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2억원이 확정됐다.
그러나 2016년 8월 이 회장은 재벌 총수로는 유일하게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그는 형 집행이 면제되고 특별 복권돼 경영 일선으로 복귀했다. 3년의 구속기간 동안 이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15개월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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