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개혁 요구하는 임시단체에 ‘헌금’···法 “세금부과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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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개혁 요구하는 임시단체에 ‘헌금’···法 “세금부과 적법”

투데이코리아 2025-08-11 13:21: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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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기봉 기자
▲ 서울시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기봉 기자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교회를 개혁하자며 만든 내부 임시단체에 낸 헌금은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 6월 4일 교인 A씨 등 6명이 노원세무서장 등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B 교회를 다니고 있던 원고는 교회를 설립한 목사의 목회 방식과 재정 운영을 신뢰하지 못하고, 교회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교개협에 가입한 교인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 단체에 헌금을 냈으며, ‘지정기부금단체’라는 전제 아래 구 소득세법을 근거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았다.
 
민법 제32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르면, 지정기부금단체는 정관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받은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단체를 뜻한다.
 
이어 B 교회는 민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C 재단에 소속된 종교단체였으며, 두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의 요건을 충족한 바 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교개협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했으며 2018~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A씨 등 교인들은 헌금이 교회를 위해 쓰인 것이므로,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재판에서 “헌금은 교회 지역예배당 등의 운영을 위해서만 사용됐고, 교개협은 그 헌금을 B교회의 총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사용·수익했다”며 “헌금은 구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인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헌금이 구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 재단이 비영리단체이고 B 교회가 재단에 소속된 단체인 점에서는 다툼이 없다”며 “교개협이 B 교회의 내부 단체인지, 또는 헌금이 C 재단과 B 교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B 교회는 교개협이 C 재단에 소속된 단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고, 관련 가처분 결정에서 교개협에 대해 단체로서의 실질이 부정됐다”며 “교개협은 교회 구성원 중 교회의 운영 등에 관해 공통된 의견을 가진 교인들에 의해 결성된 단순한 내부모임에 불과하며, C 재단에 소속된 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개협이 교회의 권한 위임 없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유죄판결을 받은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교개협 재정팀장이 기부금 영수증과 단체 란에 협의회가 아닌 교회명을 적어왔다”며 “협의회가 교회로부터 기부금 영수증 작성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이유로 법원이 사문서위조죄 등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B 교회는 교개협이 수령한 헌금을 교회에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헌금은 교개협이 지정한 계좌 등으로 모금돼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관리·처분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불기소 결정에 따르면, 구성원들은 교개협을 위해 사용하라고 헌금을 기부했으며, 이를 교개협의 필요경비로 사용한 것을 볼 때 교회나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설령 원고들이 헌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믿었고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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