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살인 혐의를 받는 장재원의 사진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2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장재원의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장재원의 신상은 이날부터 대전경찰청 누리집에 30일간 공개된다.
심의위는 피해의 중대성, 범죄의 잔인성, 국민의 알 권리 등 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등 신사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될 경우, 신상 공개를 결정한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사건의 중대함과 범행의 잔혹성, 유족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며 “공개된 정보 이외의 내용을 유출하거나 가족·주변 인물을 공개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재원은 지난달 29일 오후 12시 8분께 대전시 서구 괴정동 주택에서 전 연인 A씨를 흉기로 찔로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도주 후 하루 만인 30일 오전 11시 45분께 대전시 중구 산성동에서 검거된 장재원은 체포 직전 음독을 시도해 병원 치료를 받은 뒤 구속됐다.
조사 결과, 장재원은 A씨와 오토바이 리스 명의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리스 비용과 카드값 등을 빌려준 A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은 장재원이 범행 전 흉기를 마트에서 미리 구매한 점과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한 점 등을 토대로 ‘계획 범행’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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