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14일 전한길 징계 수위 결정키로…"민주적 절차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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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14일 전한길 징계 수위 결정키로…"민주적 절차 무시"

모두서치 2025-08-11 13:02: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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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대구·경북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배신자' 선동으로 소란을 피운 전한길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오는 14일 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전씨에 대한 징계 개시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당사자인 전씨에게 소명자료 제출과 윤리위원회 출석 요구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서면으로 보내고, 공문이 전씨에게 도착하는 시간을 감안해 이틀 뒤에 윤리위를 다시 연다는 계획이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워낙 급한 사안이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요구하고, 국민 관심이 많아서 이틀 뒤인 14일에 윤리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전씨가 출석한다면 소명을 듣고, 출석하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징계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정할 것"이라며 "징계를 만일 한다면 수위는 제명부터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주의가 있고 그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 위원장은 전씨의 죄질에 대해서 "전씨가 이번에 한 행동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행동으로 지금까지는 언론을 통해서 보고 받았다"며 "위원장이 아니라 위원으로서 개인적 의견이다.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징계 개시에 이견은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이견이 조금 있었다"며 "이걸 과연 우리가 해야 되느냐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분도 결국에는 전씨의 상징적인 의미로 볼 때는 해야 한다고 해서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의결했다"고 답했다.

'징계 수위가 높아서 소명 기회를 주는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런 건 전혀 관계없다. 살인범도 변호 받을 권리는 있다"고 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 8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찬탄(탄핵 찬성)파 후보들의 연설 도중 당원들에게 '배신자' 구호를 외치도록 유도했다.

이후 당원 간 신경전이 격화되면서 지지자 간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씨는 이날 언론인 자격으로 합동연설회에 입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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