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모기기피제 일부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나 발암가능물질이 포함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아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패치·밴드형 구입 시 의약외품 여부를 확인하는 등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모기기피제 52건을 수거해 성분과 안전성을 분석한 결과 일부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나 발암 가능 물질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약국과 온라인 쇼핑몰 등 시중 유통 제품 전반을 포함해 스프레이·롤온·패치·밴드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조사 대상 52건 중 28건만 ‘의약외품’
연구원 조사 결과, 패치형과 밴드형 제품은 모두 의약외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방향제’나 ‘날벌레용 기피제’ 등으로 분류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었다. 조사 대상 중 28건만 의약외품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는 공산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화장품이었다.
특히 ‘썸머패치’, ‘썸머밴드’ 등 명칭을 사용하는 일부 제품은 소비자가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해당 제품의 주성분은 천연 정유 성분인 시트로넬라 오일이었다.
시트로넬라 오일은 안전성 근거 및 기피 효과 부족으로 2017년 이후 의약외품 허가 대상에서 제외됐고, 시트로넬올 등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자연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 조사 대상 75% 알레르기 유발 성분, 일부 제품 발암가능물질 검출
아울러 조사 대상 52건 중 39건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0.01% 이상 함유돼 있었으며, 일부 생활화학제품에서 발암가능물질인 메틸유게놀도 미량 확인됐다.
제라니올, 시트로넬올, 리날룰 등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조사 대상 중 약 75%에서 확인됐으며 주로 향을 포함한 대부분 제품에서 나타났다.
일부 생활화학제품에서 발암 가능 물질인 메틸유게놀이 4.0ppm 이하 수준으로 검출됐다. 이는 의약외품 허용 기준(10ppm) 미만에 해당하나, 생활화학제품에는 해당 기준이 없어 관리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메틸유게놀은 시트로넬라유, 정향유 등에 포함될 수 있는 비의도적 유해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다.
□ 성분·의약외품 표시 꼭 확인하고 구매해야
의약외품은 성분 기준과 표시 의무가 엄격하게 관리되는 반면, 공산품이나 생활화학제품은 정보 제공이 제한적인 데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일정 농도(0.01%) 이상일 때만 표시하면 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주요 성분은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이카리딘 ▲IR3535 ▲파라멘탄-3,8-디올(PMD) 4종이다. 기피 효과와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검토됐다.
모기기피제를 구매할 때는 우선 제품 겉면의 '의약외품'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 성분을 비교해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이 연구원 측 조언이다. 특히 어린이용 제품은 사용 연령 제한과 권장 사용 부위를 확인하고 반드시 표시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생활 밀착형 제품에 대한 과학적 정보 제공의 일환으로 이번 분석은 제품의 허가 여부와 성분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더욱 신뢰성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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