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코에 꽂으면 각종 감염병을 99.9% 막아준다는 허위광고를 한 혐의로 법정에 선 의료기기 제조업체 대표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1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료기기 제조업체 A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의료기기법 위반 행위를 반복해왔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며 A대표에게는 징역 2년을, 함께 기소된 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해당 제품은 여러 연구기관에서 우수한 제품이라는 결과도 받았음에도 식약처의 납득 불가한 이유로 인허가가 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제품을 판매했고, 실제 효과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재산 영위보단 인명을 구하기 위한 점이라는 점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A대표는 최후 발언에서 "30년 넘게 감기, 메르스, 코로나 등 질병을 막으려고 개발을 하고 방역을 해왔다"며 "(제품이) 미 식품의약국(FDA)나 유럽도 인증을 받았는데 우리나라만 30년 넘게 허가를 안 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업체 대표는 짧게 "죄송하다"고만 말했다.
A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4일 오후 2시30분에 진행된다.
A대표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단순 비강확장기나 의료기기가 아닌 '코고리 마스크' 등 제품 3가지에 대해 인터넷 등으로 바이러스·세균을 퇴치하고 항균·항바이러스 기능이 있다는 식으로 허위광고를 하고 이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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