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 피해에 대해 명확한 보상 기준과 절차를 담은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소방 손실보상제도는 소방공무원이 화재·구조 현장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법에 따라 정당한 소방활동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생명·재산 등 손실을 입었을 경우 국가가 이를 정당하게 보상하는 제도다.
2017년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시행됐지만, 실제 현장에는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전국 시도소방본부 운영 사례를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번 지침서를 마련했다.
지침서는 손실보상 관련 법령, 손실보상 인용 요건별 적용 기준, 청구 및 처리 절차, 보상 인용·기각의 구체적 사례 등으로 구성돼있다. 실무자와 피해 국민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돼있고, 보상 청구에서 지급까지의 절차도 표준화 돼있다.
지침서에는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판단 기준도 담겼다. 예컨대 구조 활동 중 발생한 아파트 도어락 강제 개방, 차량 유리 파손, 농지 진입에 따른 훼손 등의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와 예외 조건이 포함됐다.
소방청은 이번 지침서 도입으로 전국 소방 현장에서 일관된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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