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현희 3대 특위 총괄위원장을 비롯해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행위, 서울구치소 측의 특혜 제공과 직무유기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위는 서울구치소 측에 윤 전 대통령 징벌 조치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서울구치소 측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현장을 촬영한 구치소 내부 CCTV 및 바디캠 영상 열람도 추진하고 있다.
전현희 위원장은 "윤석열 내란수괴 혐의 피의자가 구치소에서 특검의 영장 집행을 거부한 상황"이라며 "영장 집행을 저항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의 불법은 없었는지, 구치소의 특혜 제공이나 직무유기는 없었는지, 체포 집행 과정에서 불법성을 확인하고 일반 수용자들의 경우 체포영장 집행에 거부할 경우 구치소 내에서 징벌을 할 수 있는데 징벌 조치가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집행 과정에서 불법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윤석열의 집행 현장을 촬영한 구치소 내부 CCTV와 바디캠 영상을 확인하고 실제 불법성과 구치소의 특혜 제공 내지는 직무유기 현장을 확인해볼 예정"이라고 했다.
전 위원장은 "구치소의 사실상 직무유기에 대해서 형 집행을 위한 지침을 확인하고 구치소장의 책임도 확인할 예정"이라며 "이런 부분이 확인되고 불법이 인정된다면 구치소 관계자들의 문책을 요구하고 향후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란수괴 혐의자인 윤석열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국민께 알리고 법 앞에 무릎 꿇고 반드시 특검의 수사에 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병주 위원은 "신상공개에 대한 법률에 의하면 내란, 외환 등 중범죄자의 경우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실제 영장 체포, 집행에 관계된 것은 공무 집행이기 때문에 그 과정의 것을 충분히 공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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