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고춧가루·김치 '국내산' 둔갑 판매, 6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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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고춧가루·김치 '국내산' 둔갑 판매, 60대 징역형 집유

모두서치 2025-08-11 10:52: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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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중국산 고춧가루나 김치 완제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에서 식품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중국산 고춧가루 4126㎏을 써서 김치 10만3150㎏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중국산 김치 완제품을 구입, 양념을 추가로 바르는 방법으로 김치 10만4224㎏을 팔면서 김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원산지 허위 표시는 농수산물 거래의 공정성을 해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범행 기간과 허위 표기로 유통한 고춧가루 또는 김치의 양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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