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집중호우 피해 주민 재산세 감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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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집중호우 피해 주민 재산세 감면 지원

중도일보 2025-08-11 10:5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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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청 청사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지난달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지난 6일 공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간접지원 대책의 하나로 마련됐다.

시는 재산세 감면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주시의회 임시회에 감면 동의안을 제출하는 등 관련 행정 절차를 발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공주시 관내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이며,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 자료를 바탕으로 직권 감면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미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 조치가 이뤄진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시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산세 감면을 포함한 다양한 시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주=고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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