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면허로 전동 킥보드 운전? "연습면허 취소처분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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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면허로 전동 킥보드 운전? "연습면허 취소처분 타당"

이데일리 2025-08-11 10: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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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 해당 연습면허의 취소처분은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연습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중 하나로 최소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다. 이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 되어야 취득이 가능하다.

반면 연습면허는 학과시험과 장내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이 취득할 수 있으며 연습면허를 발급받아야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는 승용자동차ㆍ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차ㆍ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다.

학생인 A씨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적발됐는데, 당시 그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했고,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연습면허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의 연습면허를 취소했다.

이후 A씨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가 필요한 줄 몰랐고, 학업 및 이동권에 제한이 생긴다는 등의 이유로 연습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연습면허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연습면허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전동킥보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운전자가 가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또는 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되고, 범칙금 10만원(음주측정 거부시 13만원)이 부과되며, 1인을 초과하여 탑승하면 범칙금 4만원,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조소영 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로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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