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연습면허로 전동킥보드 운전…면허취소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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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연습면허로 전동킥보드 운전…면허취소 적법"

연합뉴스 2025-08-11 10: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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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해야 전동킥보드 운전 가능

주차되어 있는 킥보드 주차되어 있는 킥보드

※기사의 내용과 직접 관계 없는 자료 사진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1일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A씨가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가 적발됐으며, 경찰은 A씨에게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하고 연습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이에 학업 및 이동권에 제한이 생긴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중앙행심위는 연습면허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취소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학과시험·기능시험을 합격하면 받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는 도로주행 연습을 목적으로 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0명 이하 승합자동차 등의 운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최소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는 전동킥보드 운전을 할 수 없다.

조소영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로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취득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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